반응형
벌금, 범칙금, 과태료, 과료의 차이점

법률 용어 중에서 "벌금", "범칙금", "과태료", "과료"는 비슷해 보이지만 적용되는 상황과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각각의 차이점을 정확히 이해하면 법적 문제에 직면했을 때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1. 벌금
재산형에 속하는 형벌 중 하나입니다. 부과하는 금액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데 벌금형은 5만 원 이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 정의: 법원을 통해 형사처벌의 일환으로 부과되는 금전적 처분입니다.
- 적용 대상: 형법 및 특별법 위반 행위 부과 기관: 법원
특징:
- 벌금형이 확정되면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 미납 시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 벌금의 액수는 사건의 경중에 따라 법원이 결정합니다.
2. 과료
재산형에 속하는 형벌로 2000원 이상 5만원 미만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흔히 경범죄 라고 불립니다. 예를 들면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는 등의 행위는 과료가 부과됩니다.
- 정의: 벌금보다 경미한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로 부과되는 금전적 처분입니다.
- 적용 대상: 비교적 경미한 형사 범죄
- 부과 기관: 법원
특징:
- 벌금과 마찬가지로 형사처벌이므로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 미납 시 노역장 유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벌금과 달리 최대 2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3. 범칙금
형벌의 성질이 아니고 행정처분입니다. 예를 들면 단순 교통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등은 범칙금 부과됩니다.
흔히 '딱지를 끊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범칙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으로 넘어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정의: 경미한 법규 위반(주로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해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금전적 처분입니다.
- 적용 대상: 교통법규 위반 등 경미한 범법 행위
- 부과 기관: 경찰서 등 행정기관
특징:
-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하면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 미납 시 정식 재판을 통해 벌금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4. 과태료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했을 때 행정기관이 부과합니다. 예를 들면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불법 현수막 , 불법개조 차량의 과도한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 등에 부과됩니다.
- 정의: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적 처분으로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 적용 대상: 질서위반행위(예: 주정차 위반, 세금 신고 지연 등)
- 부과 기관: 행정기관
특징:
-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 미납 시 강제 징수 절차가 진행됩니다.
- 법원에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요약 비교
구분법적 성격전과 기록부과 기관미납 시 조치
구분 | 법적 성격 | 전과 기록 | 부과기관 | 미납시 조치 |
벌금 | 형사처벌 | o | 법원 | 노역장 유치 |
과료 | 형사처벌 | o | 법원 | 노역장 유치 |
과태료 | 행정처분 | X | 행정기관 | 강제징수 |
범칙금 | 행정처분 | X | 경찰서 | 벌금으로 전환가능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