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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서 독립을 하거나 결혼으로 인한 세대 분리할 경우 주거 문제가 현실적으로 큰 문제가 됩니다.
정부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문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청년 전세대출을 내놓고 있는데 가장 보편직인
전세대출 2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전세대출
1.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만 19세 이상 34세 미만 청년
●세대주이거나 세대주 예정자
●세대주 포함 모든 사람이 무주택자
●본인과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대출받아 빌리려는 집의 전용면적이 85㎡이하주택이거나 기숙사형 청년주택
대출한도
●최대 7000만 원까지 가능
대출금리
●연 1.2%~2.1%의 저금리로 보증금의 80% 이내에서 대출
대출기간
●최초 2년이지만 4번까지 연장가능함으로 최대 10년 동안 대출가능
보증금 한도
●임차 보증금 기준은 수도권 3억 원 그 외 지역은 2억 원 이내의 주택
→→→ 주택도시기금 바로가기→→→→
2.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대출대상
대출대상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취업조건은 중소 ·중견기업 재직 중이거나 창업자
●본인과 배우자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
●보증금의 최대 100% 대출 가능(보증금이 수도권 3억 원, 그 외지역 2억 원 이하)
대출한도
●최대 1억까지 가능
●보증금의 최대 100% 가능 단, 수도권은 보증금 3억 원, 비수도권은 2억 원 초과할 수 없음
대출금리
●연 1.2%
●저소득 청년들을 위한 주거완화 정책
대출기간
●최초 2년이며 5회 연장가능
상환방식
●만기 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 때 일시 상환하고 매달 이자 납부
●중도상환 시 별도의 수수료가 없어서 자유롭게 상환 가능
신청방법
▷주택 도시기금 바로가기 ▷
나가며
현재 청년 1인 가구의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주거환경이 많이 열악합니다.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최소한의 편의마저
힘든 저소득 청년들에게 부담을 줄여주고자 마련한 정책이니 꼼꼼히 살펴보고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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